국세청, 2025년 근로 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6-08-27 09:09:02
10월 1일 법정 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총 2조 8741억 원, 270만 가구에 전달
소득·재산요건 미충족 가구 증가로 지급 규모 감소
2026년 세법개정안, 소득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상향 예정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7일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 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올해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270만 가구에 총 2조 8741억 원이 지급된다. 가구당 평균 106만 원 수준이다. 근로장려금은 204만 가구에 2조 2251억 원, 자녀장려금은 66만 가구에 6190억 원이 각각 지급된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은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시하면 받을 수 있다. 궁금한 점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의할 수 있다.

 

2025년 귀속 장려금 요건을 충족하고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95%만 지급된다.

 

정기분을 가구 유형별로 보면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가 143만 가구(70.1%)로 가장 많았다. 자녀장려금은 맞벌이 가구(22만 가구, 33.3%)에 비해 외벌이 가구(44만 가구, 66.7%) 비중이 더 높았다.

 

 

연령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은 20대가 59만 가구로 가장 많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많은 40대와 30대가 각각 31만 가구(47.0%), 18만 가구(27.3%)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소득 유형별로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209만 가구, 77.4%) 비중이 가장 컸다. 근로소득 가구(59만 가구, 21.9%)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 사업소득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

 

반기분을 포함한 2025년 귀속 연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총규모는 474만 가구·5조 2335억 원이다. 이는 2024년 귀속(490만 가구·5조 4197억 원)보다 16만 가구·1862억 원 줄었다. 국세청은 "명목임금과 재산가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지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6년 세법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을 고려해 최대지급액을 360만 원까지 상향해 향후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기 지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의 이러한 조치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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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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