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폐지,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로 전환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6-09-15 11:59:06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로 안정성 확보
공급인증서의 불확실성 해소 기대
장기 고정가격 계약으로 금융비용 절감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을 공포하며,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가 내년부터 사라지고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장기간 고정된 가격으로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결정이다.

 

태양광 발전 설비.

 

기존의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자는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거나, 다른 발전사업자로부터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후부는 이 제도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했지만, 공급인증서 가격의 변동성과 복잡한 거래구조로 인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는 단계적으로 일몰되며, 기존 사업자 대상 공급인증서는 최대 20년간 발급되고, 인증서 현물시장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는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내에서 경쟁입찰로 물량을 낙찰받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이는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한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낮추고, 산업·공급망·안보 기여도 등 '가격 외 요소'를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기후부는 개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으며, 이달 30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개편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 참여 신청은 기후부나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편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효율적인 가격 책정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내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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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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