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품권 거래 위장 대부업 불법 판결
취약계층 보호 위한 숏폼 영상 배포
불법행위 신고 시 최대 2억 원 포상금
서울시는 최근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변종 불법사금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수사와 예방 활동을 9월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상품권 거래를 빙자한 불법사채가 연이율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3개 수사반을 편성해 자치구별로 불법 대부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수취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대부업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는 대포킬러시스템을 통해 즉시 차단한다.

최근 법원은 상품권 거래 형식이라도 실질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고액을 상환받는 구조라면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을 빌려주고 9일 뒤 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연이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서울시는 청년, 저신용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 캐릭터 해치를 활용한 숏폼 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 영상은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과 대응 방법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불법사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조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상품권 사채로 인한 피해를 겪거나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나 민생사법경찰국 경제수사과를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공익 제보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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