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자들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6-07-28 08:32:37
대부업체 대출 거절 경험, 저신용자 59.4% 차지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 전년 대비 2배 증가
20대 청년층, 불법 사금융과 등록업체 동시 이용 비율 최고
금융 취약계층 보호 위한 제도적 개선 시급

 

28일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대부업이나 사금융을 이용한 저신용자 9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9.4%가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신청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작년 한 해 대부업체 저신용자 중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인원을 약 5만 9000명에서 11만 9000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 금액은 약 7600억 원에서 1조 5500억 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수준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나이스평가정보에 정보를 제공하는 43개 대부업체 신규 대출 차주는 19만 6000명, 대출금액은 2조 900억 원"이라며 "이는 대출 규제 강화로 1·2금융권에서 밀려난 상대적 양호 차주가 대부업으로 유입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위 50% 저신용자의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9.1%였으며, 불법 사금융 이동률은 5.2%에서 7.5%로 상승했다.

 

대출금의 용도는 기초생활비(41.0%)와 부채 돌려막기(26.1%)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경우 등록업체와 불법 사금융을 동시에 이용하는 비율이 8.9%로 가장 높았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상당수 취약계층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 사금융에 노출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불법 사금융임을 알고 빌렸다는 응답은 2023년 77.7%에서 지난해 50.9%로 급감했다. 주부와 아르바이트생 등 금융 취약계층에서 비자발적 이용이 늘어난 데다, 대부업 이용자 55.8%가 상호만으로 등록 대부업체와 불법 사금융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에서 거절당한 차주가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정책금융이나 채무조정, 복지 프로그램으로 연결되는 금융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가 불법 업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식별 표식을 보완해야 한다"며 "충동적 대출이나 과도한 채무를 막기 위해 소비자가 스스로 대출 차단을 신청할 수 있는 '한국형 대출 자율 통제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상황은 금융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노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정부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는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임을 강조하며,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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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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