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급발진 신고 793건 중 결함 인정은 단 1건
서울시, 기록장치 데이터 분석 및 전문가 자문 체계화
급발진 사고 대응 제도화로 타 지자체 선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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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시의원 |
서울시가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제도적 정비에 나섰다.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급발진 피해자 보호 조례’ 개정안이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급발진 사고에 대한 과학적 대응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발진 피해자 정의 신설 ▲사고 통계 구축·공개 ▲기록장치(EDR)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과 예산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급발진 사고는 피해자가 차량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속에 방치돼 있었다”며 “입증이 어려운 사고일수록 공공의 개입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급발진 관련 신고는 총 793건에 달하지만,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의 통계는 자동차리콜센터에만 의존하고, 지역별 실태나 분석 자료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급발진 의심사고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를 구축·공개하고, 공용차량에 기록장치를 시범 부착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전문가 자문과 예산 지원을 제도화하고, 자동차 관련 공공기관·학계·민간단체 등과의 협약 체결도 가능해진다.
이번 조례는 김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의 연장선에 있다. 그는 “고령운전자의 자진 면허반납 사유 1위가 ‘사고에 대한 불안’이었듯, 급발진 사고는 연령을 불문한 불안 요소”라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급발진 대응 제도화를 이룬 사례로, 향후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선례가 될 가능성도 크다. 김기덕 의원은 “더 이상 사고를 개인의 운이나 책임으로 돌려선 안 된다”며 “서울시가 교통안전 정책에서도 선도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급발진 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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