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자 불법 행위와 구청 관리 소홀 원인
법·제도 개선과 행정 시스템 보완 촉구
정책 지속 가능성 위해 정부·국회 협력 필요
![]() |
▲박석 시의원 시정질의 모습. |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구 제3선거구)은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청년안심주택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출구전략과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16년 3년 한시 사업으로 시작된 미봉책이 과거 저금리 시기에는 큰 문제 없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고금리·자재비 급등·PF 경색이라는 현실과 만나 잠재되어 있던 부작용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민간 사업자의 불법 행위와 구청의 관리 소홀이라고 명확히 했다.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박 의원은 서울시가 법적 책임을 넘어 피해 구제에 나서는 점은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불량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구청의 준공 승인 전 채무 관계 확인 의무화 등 행정 시스템 보완 ▲HUG의 비현실적인 보증보험 기준 현실화 등 종합 대책을 제시하며, 서울시는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에 이를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번 사태를 통해 청년안심주택이 구조적 한계로 지속 가능성을 잃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신규 사업장 확대보다 기존 문제 사업장 정리와 10년 임대 의무기간 만료를 앞둔 사업장들의 출구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 부실이 촉발한 사태임에도 서울시는 주말까지 반납하며 피해자 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한 청년안심주택이 65개소, 2만 3000여 호가 넘는 만큼, 정책 전체를 매도하며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청년안심주택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으며,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출구전략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