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명의 대포폰 문제 해결은 미지수…대체 인증수단 마련, 소비자 불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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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 요구 기자회견 |
정부가 추진 중인 '이동통신서비스 안면인증 제도'의 본격 시행이 다가오고 있으나,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여러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물론, 명확한 법적 근거의 부재와 외국인 적용 범위의 미비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단순히 보완이 필요한 수준을 넘어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안면인증 제도가 불법 대포폰의 유통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특히 알뜰폰을 중심으로 대포폰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단순히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한다는 것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 통계는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알뜰폰 대포폰의 적발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처는 오히려 소극적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시험 운영을 통해 기술적 완성도를 높인다고 하나, 이는 진정성 없는 미봉책에 불과한 듯하다. 안면인증 자체의 안전성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일축하려 하지만, 안면정보라는 민감정보의 사용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가능성은 명백하다. 그런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이 제도의 시행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를 소리높여 경고하고 있다. 정부가 대체 인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안면인증을 거부하는 이들을 위해 대체 수단을 제공하겠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불편함을 가중시킬 추가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대포폰 문제는 여전히 미흡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제도의 전면 시행이 성급하다는 의견이 점차 거세지고 있으며, 이는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외국인 대상 제도가 부실한 상태에서 내국인부터 우선 시행하겠다는 접근은 근시안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기술적·제도적 준비가 채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 시행이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일반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불편과 추가 절차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 대포폰 문제의 주된 발생 경로가 알뜰폰임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3사 전반으로 확장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은 일리가 있다. 정책 일정을 맞추기 위한 성급한 시행은 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정책의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 정부는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줄이기 위한 의도에서 추진 중인 이 제도가 오히려 부실한 실행으로 인해 제도의 신뢰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하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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