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자토바이' 퇴출 캠페인 시작

지역 / 안진영 기자 / 2026-10-26 08:47:00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불법 전기자전거 단속 강화
안전 위협하는 고속·고중량 전기자전거 출입 금지
불법 개조 시 최대 6개월 징역 또는 500만 원 벌금
시민 안전 위한 지속적 단속과 캠페인 계획

▲한강공원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근절 캠페인

 

서울시는 26일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 불법 개조된 전기자전거, 일명 '자토바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속·고중량 전기자전거의 출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자토바이는 불법 개조로 속도제한이 해제된 전기자전거나, 주로 동력으로만 움직이는 고중량의 오토바이 외관의 자전거를 의미한다.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는 중량이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의 출입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전기자전거의 출입이 계속되면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23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서초경찰서와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함께 합동 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어 30일에는 뚝섬한강공원에서 광진경찰서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 요건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에서 운행될 경우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기자전거를 불법 개조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공원은 자전거 이용자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안전 요건 위반 자전거 운행과 음주운전 등 위험 행위를 줄이고 안전한 한강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단속과 캠페인을 통해 불법 전기자전거의 위험을 줄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미디어시시비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진영 / 문화예술팀 기자
이메일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