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대상자 80%가 월 100만 원 이하 소액 수급자
2025년까지 감액 대상자 116.5% 증가 예상
남인순 의원,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해 감액된 기초연금 총액이 2조 8000억 원을 넘어서며, 감액 대상자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감액 대상자의 80%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액 수급자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총액은 2021년 3001억 원에서 2025년 8925억 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감액된 금액은 총 2조 8293억 원에 달한다. 기초연금이 감액된 대상자는 2021년 38만 9000명에서 2025년 84만 2000명으로 116.5%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초연금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 (단위: 만 명, 억 원) | |||||
| 구분 | 기초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A) | 국민연금 연계 감액 수급자(B) | 연계 감액 총액 | |
| 비율 (=B/A) | |||||
| 2021 | 597 | 265.0 | 38.9 | 14.7% | 3,001 |
| 2022 | 624 | 291.0 | 48.2 | 16.6% | 3,976 |
| 2023 | 651 | 317.5 | 59.1 | 18.6% | 5,360 |
| 2024 | 676 | 342.8 | 70.4 | 20.5% | 7,031 |
| 2025 | 707 | 372.8 | 84.2 | 22.6% | 8,925 |
같은 기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동시 수급자는 265만 명에서 372만 8000명으로 40.7% 증가했으며, 감액 대상자의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이에 따라 동시 수급자 중 연계 감액 대상자의 비율도 2021년 14.7%에서 2025년 22.6%로 상승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의 월평균 감액 금액은 9만 6000원이며, 이들이 감액 후 실제로 수령한 평균 기초연금액은 21만 4000원에 그쳤다. 이는 감액받지 않는 수급자를 포함한 전체 동시 수급자의 평균 기초연금액인 28만 7000원보다 매월 7만 원 이상 적은 액수다.
[2025년 기준, 평균 기초연금액 및 평균 감액 금액]
| (단위: 만 원) | ||
|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의 평균 기초연금액 | 국민연금 연계 감액 수급자의 평균 기초연금액 | 국민연금 연계 감액 수급자의 평균 감액 금액 |
| 28.7 | 21.4 | 9.6 |
특히 감액 대상자 중 월 100만 원 이하 수급자가 67만 8000명으로 전체의 80.5%를 차지했다. 월 70만 원 이하를 받는 취약 계층도 39만 명으로 전체의 46.3%에 달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어르신 가운데 연계 감액 대상 비율이 4년 사이 14.7%에서 22.6%로 높아졌다"고 지적하며, "연계 감액이 어르신의 실제 노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별 평균 연계 감액 금액 및 대상자 수]
| (단위: 만 명, 만 원) | ||
| 국민연금 수령액 | 연계 감액 대상자 | 평균 연계 감액 금액 |
| 50만원 초과 60만원 이하 | 20.6 | 3.4 |
| 6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 18.4 | 8.0 |
| 70만원 초과 80만원 이하 | 12.8 | 10.3 |
| 80만원 초과 90만원 이하 | 9.2 | 12.0 |
| 9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8 | 13.4 |
| 100만원 초과 110만원 이하 | 4.9 | 14.4 |
| 110만원 초과 120만원 이하 | 3.6 | 15.2 |
| 120만원 초과 130만원 이하 | 2.6 | 15.7 |
| 130만원 초과 140만원 이하 | 1.8 | 16.2 |
| 14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 1.2 | 16.6 |
| 150만원 초과 | 2.3 | 17.0 |
※(연계 감액 적용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25년 51.4만원) 초과
남 의원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소득인정액 구간별 감액 실태를 분석하고 노후 소득 보장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감액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감액 제도가 성실 납부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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