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DNA 없어도 표시해야 하는 새로운 기준
전문가 의견 수렴 통해 합리적 제도 운영 목표
소비자 선택권 확대 기대, 2026년 4월까지 의견 제출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월 27일,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GMO 표시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로 표시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GMO 표시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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