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거 이동 제한 비판
규제 후 매매 급증, '막차 타기' 수요 부추겨
전세 9년갱신법 반대, 주거 안정 위한 보증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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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하는 최진혁 시의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이 11월 3일 제3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10월 15일 부동산 규제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 과잉 규제가 서울시민의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실수요자 보호와 지역 맞춤형 규제 방안을 제시하여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을 크게 제한한 이번 조치는,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을 제한하고 외곽지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비판이다. "지역의 다양성을 무시한 이 같은 일괄 규제는 서울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라며 그는 크게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책 시행 이틀 전에 서면으로 의견 요청을 받은 것이 전부였고, 서울시의 신중 검토 요청마저 묵살된 채 이뤄진 일방적 행정이라며 지방자치 협력 구조를 무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규제 발표 후 5일 동안 서울의 매매는 485건으로 급증했고, 이는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목표와 달리 '막차 타기' 수요만 부추겼다고 최 의원은 비판했다. 특히, 강서, 노원, 성북 등 주거지 밀집 지역에서 전세 매물 실종과 거래 절벽이 발생하고 있어, 피해는 오롯이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진혁 의원은 서울시가 하나의 평면이 아님을 인식하고, 투기과열지구와 생활권 개선지역을 구분하는 차등 규제를 도입하며, 실수요자 예외 보완, 공급 신뢰 회복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삶과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부와 동등한 입장에서 정책 협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발언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전세 9년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그는 전세 제도의 경직이 임대 시장의 위축과 임차인 피해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주거 안정은 단순 전세 기간 연장이 아닌 보증 강화, 정보 공개, 그리고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진혁 의원의 발언은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전환의 시급성을 부각하며, 정부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어, 서울시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목소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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