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신청,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가능해져
낮은 회수율 문제 해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중
양육비 지원 접근성 높이지만 지속 가능한 회수 시스템 필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29일부터 전면 폐지되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신청이 가능해졌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성평등부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8514가구, 미성년 자녀 1만 3442명에게 약 253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선지급금 회수율은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선지급금 77억 원 중 올해 9월 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약 11억 원으로, 금액 기준 회수율은 14.66%에 그쳤다. 건수 기준 회수율은 23.62%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선지급금 110억 원에 대해서는 회수통지와 독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성평등부는 선지급금을 갚지 않은 비양육부모를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국세청을 통해 모바일 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소득기준 폐지에 따라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득기준 폐지는 양육비 지원의 문턱을 낮춰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낮은 회수율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성평등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양육비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되지만, 지속 가능한 회수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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