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외 수입, 통합 관리로 체납 문제 해결한다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6-10-29 08:59:37
조세재정연구원, 국세청에 통합 관리 방안 제언
4500개 기관의 분산형 징수 체계, 체납 증가 원인 지적
미국·영국 사례 참고, 단계적 통합 접근 필요
국세 외 수입 통합징수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강조

 

정부의 국세 외 수입 체납 관리가 개별 기관이 아닌 단일 기관에 의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는 국세청의 의뢰로 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로, 국세 외 수입의 체납 증가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7월 국세청에 '국세 외 수입 체납 통합 관리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국세 외 수입은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부담금 등으로 구성되며, 현재 약 4500개 기관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산형 징수 체계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개별 기관의 역량에 의존해 체납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 외 수입은 2020년 193조 2000억 원에서 2024년 257조 800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정부 총수입 대비 43%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미수납액도 19조 1000억 원에서 25조 1000억 원으로 31.4% 증가했다. 징수율은 국세가 약 90%인 반면, 국세 외 수입은 과징금 73%, 과태료 40%, 변상금 22%, 추징금 1% 수준에 그쳤다.

 

연구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 사례를 통해 국세 외 수입의 통합징수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노르웨이는 올해 1월부터 '신징수법'을 시행해 국세와 세외수입의 집행 절차를 일원화했다. 

그러나 한국의 법 체계상 모든 국세 외 수입을 일시에 통합·관리하기는 어렵다며, 체납액과 체납률을 고려해 일부 국세 외 수입에 한정해 징수 단계부터 통합을 시도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부과부터 수입 확보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기관이 수행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며, 미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사례를 참고해 체납 이후 단계부터 통합기관이 담당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영국처럼 국세청 중심의 4대 보험료 통합징수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과세정보 외에도 국세 외 수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의 '국세 외 수입 통합징수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합징수법에는 국세 외 수입 부과·징수 권한을 중앙기관이 가지는 권한 부여 규정과 채권이 발생한 주관 기관의 부과·징수권을 중앙기관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는 국세 외 수입의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정부 수입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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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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