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한 지나면 더 이상 신청 불가
신청한 장려금, 내년 1월 15일 지급 예정
가구의 경제적 부담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

지난해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놓친 26만 가구는 오는 12월 1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2일,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더는 신청할 수 없다. 올해부터는 5월 정기 신청 안내 이후 수집된 소득자료를 분석해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가 확인된 1만 가구도 안내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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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은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또는 전화 자동응답서비스(☎1544-9944)를 통해 가능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안심마크가 표시되므로 이를 확인한 후 스미싱을 주의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산정액의 95%를 내년 1월 15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2억 4000만 원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최소 3만 원부터 최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청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장려금 신청은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가구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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