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 구역 계약서 분석 통해 49건 행정조치 실시
공동시행자 선정·협약 기준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조합원 보호 위한 표준협약서 적용 및 추가 점검 계획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건설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며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불합리한 공동시행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금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일부 건설업자가 시공과 자금조달 책임을 지지 않고 과도한 수수료만 챙기는 문제가 발생했다. 시는 조합원에게 불리한 계약 구조를 바로잡고 공동시행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기준으로 소규모정비 공동시행에 참여 중인 3개 건설업자의 45개 구역 계약서를 분석했다. 그 결과, 불명확한 업무 범위, 불투명한 선정 절차, 과도한 수수료와 선지급, 사업 수행역량 검증 부재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수사의뢰 9건, 시정명령 21건, 행정지도 19건 등 총 49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시는 공동시행자 선정·협약 기준을 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면 시공자로서 책임도 지도록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또한, 12월 중으로 공동시행 표준기준을 만들어 배포하고 자치구와 조합이 우선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 입찰제안서 등을 담은 '선정기준'과 건설업자 정보, 예상 수수료 총액을 사전에 알리는 '표준동의서', 선정된 건설업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 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담은 '표준협약서'가 포함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동시행은 조합이 전문성을 보완하려 택하는 제도인데, 조합원이 큰 수수료 부담을 떠안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조합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울시 표준협약서 적용, 건설업자별 추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조합원들이 불리한 계약 구조에서 벗어나고, 건설업자들이 책임을 다하는 공정한 사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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