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피해자들, 정부 보상 요구로 오송에서 목소리 높이다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5-10-01 16:40:19
김현미 씨, 아들 사망 후 정부의 보상 거부에 분노
법원 판결에도 불구, 질병관리청 항소로 논란 지속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23일 시행 앞두고 논의 활발
기저질환 사망 제외 및 보상 심의 모순 지적

집회 현장

 

충북 청주 오송의 질병관리청 앞에서 1일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소속 40여 명이 모여 백신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백신 피해, 정부 책임', '인과성을 인정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가족의 영정사진을 앞세웠다.

 

김현미 씨는 "2021년 12월, 21살 아들이 건강하게 전역한 지 1년도 안 돼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며 "정부는 부검 결과 부정맥과 당뇨가 있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김현미씨

 

김 씨는 "아들은 술, 담배도 하지 않았고 기저질환이나 가족력도 없었다"며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은 우리 가족의 몫이었다"고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질병관리청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두경 협의회장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백신 접종 후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접종과 사인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영정사진 바라보는 유족

 

협의회는 집회 후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을 만나 항소 철회를 촉구하고 시행령 개정 관련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4월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을 의결했으며, 오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에는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사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기저질환 악화로 인한 사망은 여전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고, 책임 기관인 질병관리청이 보상 심의를 맡는 모순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사망 피해 보상 신청 건수는 총 2263 건이며, 이 중 25 건만 보상 판정을 받았다. 이는 정부의 백신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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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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