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 장애인·다자녀 가구로 확대

뉴스 Hot / 김백 기자 / 2025-12-02 11:17:41
장애인·유공자, 임차 차량도 통행료 감면 가능
다자녀 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20% 할인
하이패스 이용 시 할인 혜택 적용
국토부, 국민 의견 수렴해 제도 발전 계획

 

국토교통부는 장애인과 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1년 이상 임차 또는 대여한 차량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를 위한 통행료 할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025년 12월 3일부터 2026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과 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1~5급)는 100% 감면,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의 20%를 3년간 할인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임차 또는 대여한 차량에 부모 중 한 명이 탑승해야 하며, 전자 지급수단인 하이패스를 이용해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로 세대당 1대만 가능하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국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과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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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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